오늘은 배당락일. 관련 기사와 사견
12월 28일. 오늘은 2022년 배당락일이다. 배당의 권리를 이미 확정했기 때문에 주식을 굳이 보유하지 않아도 주총에서 밝힌 배당일정에 맞춰 배당금 또는 주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증시에서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보유할 경우 대주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배당락일 전일까지 주식을 매도한 개인들이 다시 주식을 매입하는 날 이기도 하기에 매년 12월의 마지막 주간은 비교적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기사가 나와서 공유해보고자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947481?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