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배당락일. 관련 기사와 사견

12월 28일.  오늘은 2022년 배당락일이다.
배당의 권리를 이미 확정했기 때문에 주식을 굳이 보유하지 않아도 주총에서 밝힌 배당일정에 맞춰 배당금 또는 주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증시에서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보유할 경우 대주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배당락일 전일까지 주식을 매도한 개인들이 다시 주식을 매입하는 날 이기도 하기에 매년 12월의 마지막 주간은 비교적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기사가 나와서 공유해보고자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947481?sid=101

28일 배당락? "배당 안 하는 종목, 시초가에 사라'

오는 28일 배당락일을 앞두고 단기 투자 전략이 쏟아지고 있다. 27일은 연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매수일이기 때문에, 배당권리와 대주주 양도세 과세대상이 실질적을 확정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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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식을 배당하는 종목의 경우 자본금의 변동없이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배당락 당일에 무상증자의 효과와 동일하게 배당되는 주식의 규모만큼 주가가 수정되어 거래을 시작하며 주식 배당없이 현금배당만 이루어지거나 배당이 없는 종목은 배당락 효과로 인한 주가의 수정이 없다.  

위 기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지만 김 연구원은 "배당락 당일 시초가 매수 시 가장 유리한 종목군은 배당 지급 가능성이 없는 종목"이라고도 꼬집었다. 지난 4년 간의 통계에 따르면 배당락일 시초가 투자는 4·4분기 배당금 컨센서스가 존재 하지 않거나, 배당금 지급이 불확실한 기업(지난 3년동안 단 1년이라도 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기업)이 더 높은 확률로 배당락일 종가가 시초가 대비 높았다.

김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목적으로 자금의 이탈로 배당락 전일 하락, 배당락 당일 주가가 펀더멘탈(기초 체력)과 무관하게 수급과 시장 지수에 영향을 받아 일시적으로 하락하며, 이후 시장 참가자들이 과매도를 인지하여 회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꽤나 흥미로운 분석이라 생각한다.  배당이 없거나 현금배당만 있어 배당락일 수정주가 적용에 의한 하락이 없어야 함에도 배당락 당일 시장 지수의 영향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은 시장 참여자들의 과매도 인지에 따라 회복탄력성이 크고 그로 인해 시초에 매수하면 수익을 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
물려있는 종목이 없거나 또는 적거나 예수금이 넉넉하게 있는 경우라면 심심풀이로 도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주식투자의 생명은 유연성이라고들 한다.  판에 박힌 생각, 고정관념, 확증편향 그리고 희망회로를 버리고 유연하게 대응한다면 위의 기사처럼 다양한 접근을 통해 수익내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