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의결권과 배당권(feat. 대차거래)
연말 배당시즌이면 배당 받을 수 있는 배당권 연초 주총시즌이 되면 자신의 의사를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이 두 가지는 주식을 보유하는 매수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다. 물론 모든 주식이 이 두 가지 권리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알아야하는 주식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통주와 우선주가 바로 그것이다. 보통주(common stock)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배당받는 주식의 일반적인 형태를 말하며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따로 보통주라 지칭하지는 않는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시사상식사전에서는 보통주의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보통주는 주식 간 평등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익, 이자 배당 시 주식 종류에 따른 특별한 우선권이 없다.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