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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음주운전은 용서 따위를 바라면 안 될 살인행위이다. (feat. 금쪽같은 내 새끼)

by RR아빠 2023. 1. 15.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5200618i

[단독] 국토부 서기관 음주운전 사고…1명 사망·7명 부상

[단독] 국토부 서기관 음주운전 사고…1명 사망·7명 부상, 지난달 7일 밤 세종시 금강보행교 북단에서 음주운전

www.hankyung.com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음주운전 사고. 그리고 이어지는 감형 판결에 대한민국 법과 판사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가 사그라드는 반복적인 일상에 젖어버린 우리.

한국경제신문. 2022년 5월 20일 기사 중


또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냈던 뉴스기사였지만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076/0003960483

금쪽이父, 음주운전 사고로 아내 잃고 암 수술까지 "애들 좀 지켜줘" ('금쪽같은 내새끼')[SC리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아내를 잃은 금쪽이 아빠의 안타까운 사연에 스튜디오가 눈물바다가 됐다. 13일 방송된 채널A '요즘 육아-금쪽같은 내새끼'에서는 '영재반 우등생에서 은둔 생

n.news.naver.com

그 피해자 가족들이 사건이 발생한지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겪고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방송에서 재조명되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살면서 많이 의지했다. 근데 버팀목이 사라지니까 다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다. 일상을 살기가 힘들어졌다. 엄마를 따라갈까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하면 따라갔을 때 안 좋아하실 거 같았다"

엄마라는 커다란 버팀목을 한 순간에 잃어버리며 15살 소년은 현실을 부정하고 일상을 거부하고 있다. 아내가 없는 빈자리를 채우려 고군분투 하는 아버지는 지난해 갑상샘암 수술을 받아 스트레스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지만, 가족의 현실은 그렇게 두질 않았다. 특히나 옷 방에 들어간 아빠가 한 편에 놓인 아내의 영정 사진을 보며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며 눈물을 쏟는 장면과

"내가 뭘 해보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난 이게 최선이라고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힘들다. 우리 애들 좀 지켜줘“

라며 아이들 몰래 숨죽여 우는 모습이 나오니 감정을 주체하기 힘들어 지더라...

방송이 끝난 후 해당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시의 사건을 다시금 살펴보면 국토부 서기관으로 알려진 저 재활용 불가능한 폐기물은 2022년 4월 7일 오후 9시 30분 음주 상태로 세종시 금강보행교 인근에서 운전하던 중 주차장에서 나오던 SUV차량과 충돌했고 그 사고로 아이의 엄마가 사망한 것.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아득히 넘어선 0.16% 정도였다고 전해진다.

관련 자료를 좀 더 찾아보았다.
https://m.mdtoday.co.kr/news/view/1065586534551600

5년간 국토교통부 공무원 전체 징계 중 음주운전 32% ′최다′

지난달 국토부 서기관 음주운전으로 큰 사고 발생하기도

m.mdtoday.co.kr

5년간 국토부 공무원 징계 중 음주운전이 32%다. 기가 찬 현실이다. 국민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책임지는 정부부처에서 음주운전 징계가 32%이고 일가족을 박살 낸 저 사건 또한 국토부 공무원 소행이라니 말이다.

그래서 저 공무원은 어떻게 됐냐고? 현행 법대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대상임과 동시에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시어 1년 4개월 형을 받으셨으나 과하다고 항소까지 하셨다 함. 일가족을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의 무저갱에 빠뜨려놓고 지 자리는 계속 보존하고 싶은가 보다.

https://m.blog.naver.com/exbjnsbpppv/222551163394

공무원 징역과 파면, 당연퇴직 사유면한 음주운전 벌금사례

일반적인 직업이 아닌 국가고시를 통하여 좁은 취업의 문을 뚫고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이 공무직인데요. 급...

blog.naver.com

여담인데, 공무원 나리들 어렵게 어렵게 시험보고 그 자리 올라가셨다고 변호사들이 공무원법에 의한 결격사유 대신 감형을 받아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렇게 구제사례까지 올려주며 광고하고 계시니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법정의와 판결이 나올리가 있을까 싶다.

[참고]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에서는 아래 링크와 같이 동법 제33조(결격사유)에서 언급한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17287867&chrClsCd=010202&ancYnChk=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2018.10.16, 2021.1.12, 2022.12.27>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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