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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

금투세 폐지 국회청원 동의 요청합니다.

by RR아빠 2024. 4. 11.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512948AAB1B0F25E064B49691C1987F

현재 국회 국민동의 청원으로 올라온 안건입니다.  동의하시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함께 힘을 보태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원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원의 취지 ]
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투자주체가 외국인이나 외국계펀드의 경우 비과세하고, 개인의 경우 과세를 하는 과세의 원칙중 수평적 공평을 위배합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법인이나 기관과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과세의 원칙중  수직적 공평을 위배합니다.

3.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개인에게 주식투자와 관련된 비용을 공제하지 못하여 외국인, 외국계펀드, 기관 법인에 비해 매우 불리하게 과세하는 불합리한 세금입니다.

4.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자본시장의 기능중 자본조달 기능을 해치는 불합리한 과세체계입니다.

5.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외국의 개인에 대한 투자자 보호조치와 다르게 개인투자자에게 매우 불합리한 수익통산절차로 국내 투자를 더욱 불리하게 할 것입니다.

6.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가하락을 필연적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개인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이탈을 가져올 것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512948AAB1B0F25E064B49691C1987F

[청원의 내용]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폐지해 주십시오
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과세의 원칙중 수평적공평을 위배하는 위헌적 과세입니다.
- 금투세는 수평적 공평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과세의 주체가 외국인, 외국계펀드, 기관, 개인투자자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세금입니다.
- 외국인, 외국계펀드는 이중과세협약 방지협정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투세는 개인투자자에게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수평적 공평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수직적 공평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 금투세는 국내 발생 원천 소득인 투자수익에 대해 외국인, 외국계펀드에는 비과세 처리를 하고 법인이나 기관의 경우, 개인보다 현저하게 낮은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수직적 공평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의 경우, 법인이나 기관은 소득구간에 따라 10퍼센트라는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잇지만, 개인은 20~25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자본시장 참여자에 따라 차등적 불리함을 적용되는 불합리한 세금입니다.
- 이는 과세의 형평상 수직적 공평에 위배하는 사항으로 금투세는 개인투자자에게는 매우 불리하고 불합리한 세금입니다.

3.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에게는  주식투자에 따른 비용공제가 되지 않는 불합리한 세금입니다.
- 금투세는 개인에게 5천만원의 투자수익에 대해 공제하고 있지만, 이러한 소득공제는 얼마든지 입법으로 축소변경가능합니다. 개인은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전혀 공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가능합니다.
- 반면, 법인이나 기관의 경우, 주식투자와 관련된 비용은 모든 손금산입이 가능함으로써 투자수익의 조정이 가능하고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도 조절 가능함으로써 기관과 법인 외국인과 외국계펀드에게는 매우 유리한 투자환경을 제공한 반면, 개인투자자에게는 자본시장 참여를 불리하게 만드는 불공평한 과세체계입니다.

4. 금투세는 주식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기업의 자본조달 기능을 해칠 것입니다.
- 금투세 도입이 되면, 현재에도 취약한 한국자본시장을 떠나 미국시장이나 해외시장으로 떠날 투자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한국자본시장은 특유의 취약성으로 투자매력이 낮고 미국시장에 비해 투자수익이 적어서 지금도 해외시장으로 떠나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습니다.
- 개인투자자들이 한국주식시장을 떠난다면 우량한 기업의 공모를 통한 자본조달이나 유상증자등 모든 자본조달 기능이 떨어져서 결국 한국기업 경쟁력을 저해할 것입니다.

5. 금투세는 주가하락을 필연적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 과거, 대주주양도세 회피물량이 연말 주가하락을 가져왔다면, 앞으로는 금투세 회피물량이 쏟아져 주가하락을 가져올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짧은 수익통산기간을 통해 어느 투자자보다 불리한 환경에서 투자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자본시장 참여자에게 매우 불합리한 투자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금투세의 짧은 수익통산기간은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투자환경을 가져옵니다(미국, 주식투자수익(capital gains)에 대해 Carryback 2years, Carryover 20years 혹은 Carryback 3years, Carryover 15years을 통해 주식투자수익을 사실상 충분히 긴 기간동안 수익손실을 통산시켜 줌으로써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512948AAB1B0F25E064B49691C1987F

저는 이미 참여했습니다. 모두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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