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주식 시장

2023년 첫 거래일이 곧 시작된다.
2023년 1월 2일 첫 거래는 10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9시 지났는데 왜 거래를 하지 않는지 당황하지 않길 바라며,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우리 증시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호가 단위가 바뀐다. 촘촘하게. 1월 25일부터.

이미 뉴스를 통해서 2023년의 호가가격 단위가 바뀔 것이라 예고된 바 있으며, 거래소측은 증권·파생시장의 호가가격단위를 적정 수준으로 축소함으로써 시장의 거래비용 감소와 가격발견기능 개선을 도모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000~2000원 가격대 보통주는 기존 호가단위 5원에서 1원으로, 1만~2만원은 50원에서 10원으로, 10만~20만원은 500원에서 100원으로 줄어든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의 호가가격단위도 통일된다. 상세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호가단위 변경. 한국거래소

호가단위가 변경됨에 따른 반응도 제각각이다. 거래소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단위를 줄임으로써 가격의 범위가 좀 더 촘촘히짐에 따라 기존의 거래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고 좀 더 나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기에 시장의 거래비용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며 대다수의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 말하고 있다.
반면 호가단위 변경 시점에 맞춰 차익거래를 노려왔던 라운드피겨 투자자를 비롯한 초단기 투자자(속칭 단타꾼)의 경우에는 변동금액이 줄어들고 호가가 촘촘해지니 주가 상승이 이전보다 더뎌질 것이라 말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10만원이던 주가가 11만원이 되려면 기존까지는 500원 단위로 20개의 호가가 지나가면 됐지만 호가 단위가 100원으로 바뀌면 100개의 호가를 뚫어야 하기 때문에 투심이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인데 호가단위가 굉장히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는 미국 증시를 고려해본다면 반드시 그런것만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든다.

이 외에도 공매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부정적 입장이 하나 더 있는데 호가의 세분화로 거래량이 증가하면 공매도 투자자들이 더 쉽게 공매도를 하고 주식을 재매입해 상환하는 것도 수월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좀 큰 부분이라 그런 주장이 있다는 것 정도만 참고하도록 하자.


2.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 인하방침. 기획재정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모든 주식 투자자가 부담하는 증권거래세율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인하되며, 2023년부터는 코스피는 0.08%에서 0.05%로, 코스닥은 0.23%에서 0.20%로 완화되고 2025년까지 각각 0%, 0.15%까지 순차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발표되었다.

한국경제


3. 증권판 연좌제를 폐지한다. 대주주 요건.


국내 증시에서는 소득세법 상 종목등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대주주들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고 있는데 대주주 기준 판정 시 가족 소유 주식을 합산해 왔기에 경제적 연좌제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이 제도는 2023년부터 폐지된다.

중앙일보

즉, 본인이 보유한 주식만을 가지고 대주주 판정이 되는 것이고,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화폐가치의 변화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10억이라는 부분이 대주주 기준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합당한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마냥 당론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기를 쓰고 부자감세 불가라는 프레임에도 벗어나지 못하고 앵무새 마냥 떠들어대며 떼를 쓴 것을 생각하면.....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자칭 진보들은 제발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 새로운 제도의 적용.
올 해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변화되는 주식시장에 적응하면서 살아남아 보자. 세상 모든 주식투자자들이여 힘을 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