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내 주식이..? - 상장폐지의 계절

 

 

 

 

2023년 들어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1월에 이어 2월 코스피는 횡보 조정장세, 코스닥은 잔잔한 우상향 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증시에 다시 활력이 돌다 보니 집 나간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도 곳곳에서 발견되는 모양이다.

은행예금 다시 증시로 이동 조짐

시중 금리가 떨어지면서 은행에서 잠자던 뭉칫돈이 다시 증시로 옮겨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새해 주식시장이 ‘상저하고(上低下高)’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주류인 만큼 당장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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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랠리에 주가 두둥실 떠난 동학개미 돌아온다

올 들어 랠리 이어가는 증시 코스피지수 2500 향해 질주 투자자예탁금도 51조 넘겨 금리 속도조절·中 리오프닝 증시 상승세 이끈 주요 호재 변동성 여전한만큼 주의를 지난해 하반기 가파른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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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점, 증시로 자금이 대거 유입되는 점은 투자자로서 상당히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으나,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묻지마 투자의 비중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우리 증시이다 보니 3월이 주식투자에 얼마나 위험한 달인지 모르는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듯하다고 느껴지는데, 네이버나 다음이나 증권토론방에서 요맘때가 되면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질문이 있다.

4분기 실적발표 2월 다 지나가는데 왜 안 해요?


분기 경과 후 45일 이내에 발표되는 분기실적 보고서와 달리 12월 결산법인 기준 4분기 종료 후 발표되는 사업보고서의 경우에는 매 해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회사의 경산내역을 포함한 사업실적을 제출해야 함이 아래와 같이 자본시장법에 명시되어 있다. 몰랐다면 이번에 확실히 각인시키도록 하자.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따라서, 4분기 보고서는 연간 사업에 대한 결산보고이므로 3월 3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반기 또는 연간 사업보고서에는 분기보고서와 달리 추가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다. 바로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

 

 

상장사 42곳,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증시 퇴출' 위기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12월 결산법인 상장사 42곳(유가증권시장 4곳·코스닥시장 38곳)이 비적정 감사의견 등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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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간혹 ‘감사의견 거절’ 기업에 대한 기사를 접할 수 있는데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은 상장폐지대상으로 분류되어 거래가 정지된다.

pixabay.com 일러스트

물론 바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감사보고서 제출 후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이후 자본감소 등의 뼈를 깎는 노력을 동반해 개선이 되어 다음 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게 된다면 거래가 재개되기도 한다.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꼭 확인해야 하는 것


기업의 재무제표를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재무제표 상 데이터가 극악으로 치닫는 기업만 피한다면 적어도 상장폐지 수순으로 진행되는 경험은 피할 수 있다.

재무제표를 통해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다. 코스피 기준 연간 50억, 코스닥 기준 연간 30억의 매출액 기준을 미달하거나 코스닥 기준 개별 영업이익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 상장폐지 전 관리종목 지정의 사유가 되며, 매출액 조건을 2년 연속 만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런 재무는 가급적 피하자.

부채비율과 유보율도 확인토록 하자. 회사에 유통할 수 있는 돈과 자산이 없거나 어마어마한 부채로 인해 자본잠식된 기업이라면 적자를 버텨낼 체력이 없는 기업이므로 당연히 피해야 한다.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급증…집단상폐 우려 커져 - 한스경제(한국스포츠경제)

[한스경제=최인혁 기자] 증권시장이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기업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한 기업이 급증하며 집단 상장폐지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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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3월 중순이 지나는 시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이라면 손대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증 100 종목도 피하는 편이 좋다. 증 100 종목은 같은 기업이라도 증권사마다 평가 내역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증권사가 해당 종목의 미수, 신용거래를 허용해 개인에게 빌려줬을 때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의미하며 보통 증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재무가 별로다!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므로 진입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차트만 바라보고 좋다고 들어갔다가는 소탐대실의 결과가 눈에 훤하게 보인다.

투자주의 종목 40곳…'상장폐지 공포' 커진다

주요 기업들의 감사보고서 제출 기간이 다가오면서 ‘상장폐지’ 위험이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주의보가 울리고 있다. 단기 급등락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이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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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만 해도 상장폐지의 계절에 내 계좌를 충분히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소중한 나의 돈을 지키려면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은 꼭 알고 매매에 임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