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만원의 벽을 넘을까? (feat. 키오스크)

최저임금제도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1항에 기술되어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경제상황이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고, 70대 중반에 이르면서부터 지나친 저임금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해 왔으나 저임금이 해소되지는 못했기에 저임금의 제도적 해소와 근로자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며, 경제 수준 또한 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되었다는 판단 하에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공, 공포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고 한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여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제도의 실시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연도별 최저임금의 변화.

 

연도별 최저임금
연도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로 비교적 완만한 상승폭을 보여주던 최저임금의 변동성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소위 '소득주도성장' 이라는 기치 아래 급격한 상승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2021년 당시 대선후보로 나섰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 의하면 당시 16.4%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청와대 정책실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자신은 정책실과 크게 부딪히게 되었으며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대통령께 보고를 하려 했지만 번번히 막혔다고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이 부분은 차치하고,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은 다음 해인 2019년에도 10.9%로 적용되었고 이후 시장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나자 2020년에는 2.9%, 2021년에는 코로나 등의 영향 등을 고려해 최저수준인 1.5% 인상이 적용되었다.

 

그렇다면 소득주도성장은 과연 그 방향성에 맞게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었을까?  애석하게도 2018년 당시 올린 최저임금 16.4%의 결과는 실질 국내총생산을 4% 낮췄다는 분석이 나오기까지 했으니 충분한 사회적 동의없는 막가파식 행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정확하게 보여준 사례가 아니었나 싶다.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나 오를까.

 

최저임금 기사

 

언제나 그랬듯,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노사의 간극은 크기만 하다.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는 10,340원을, 경영계는 9,260원을 주장하고 있다.   그나마 당초 주장했던 10,890원에서 어느 정도 양보(?) 가 이루어진 모양이지만 지난 해 9,160원에 비해 12.9%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니 여전히 크게 다가오는 수치이긴 하다.  경영계 또한 동결 입장에서 100원 더 양보한 모양이다.   노동계는 가구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위축,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기업경영환경 악화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과연 1,080원의 격차가 내일 최종적으로 좁혀질 지 의문이다. 

 

 

주식시장의 반응.

 

퇴직하면 치킨집하다가 말아먹는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산업구조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자원빈국인 대한민국에서 나이가 지긋한 퇴직자가 재취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부분이기도 할 것이다.  1964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69.3%로 최대를 기록했고, 이후 지속 감소하며 2020년에는 25%를 약간 상회했고, 2021년 기준으로는 23.9%를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엄청나게 감소하긴 했지만 OECD 기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2020년 기준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25%가 넘는 곳은 우리를 제외하면 멕시코, 브라질, 터키, 이탈리아 정도 였다고 하니 암담한 수준이기까지 하다. 

 

아무튼,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에서 최저임금이 차지하는 부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인건비 절약이 지상과제이니 만큼 가족단위의 자영업 비중이 높았고, 고용을 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은 되려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양상을 띄게 되었는데 KIOSK의 도입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에 더불에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까지 겹치면서 매장 주문은 대부분 KIOSK 장비가 맡게 되었고 자연스레 최저임금 고용자의 일자리는 감소, KIOSK 업체의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단순히 최저임금의 상승만이 원인은 아니었다는 점은 고려해야 겠다.

 

한네트
한네트 월봉
케이씨티
케이씨티 월봉

 

 

2023년 최저임금은 과연 만원을 넘을 수 있을까.  임금의 상승은 항상 물가상승을 동반해왔다.  코로나여파에 이은 전쟁여파까지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우리 경제.  물가상승-임금상승-다시 물가상승의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최저임금제도 본연의 목적대로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높여 삶의 질 향상을 가져다 준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10%가 넘는 급격한 상승 뒤에는 반작용 또한 크게 다가왔던 것은 사실이었으니 모순되는 표현이긴 하지만 노사간 서로의 간극을 좁혀 원하는 바를 이루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