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내용을 잘 읽어보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76412?lfrom=blog
증권사 이익 대변 금융투자협회
2019년 1월 민주당과 간담회서 제안
정부는 현행 유지 입장이었지만 떠밀려
금투협 출신 인사들, 법 제정에도 관여
금투세는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인투자자는 연 500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22~27.5%(지방세 포함)의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기관투자자는 금투세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대신 금투세와 함께 이뤄지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수혜는 누리게 된다.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는 2024년 0.20%로 인하되는데 이어 2025년에는 0.15%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아예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 파는 증권사는 그만큼 수익 규모가 늘어난다. 증권거래세 때문에 국내에서는 구사할 수 없었던 고빈도매매(HFT·High Frequency Trading) 등 매매 전략도 다양화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개인투자자 대비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우세가 강해지는 셈이다.
민주당 내 금투세 유예 논의 과정에서는 당 정책위의 A 전문위원이 도입 유예 반대와 관련된 논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위원은 금투협 출신으로 금투세 법안 제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금투세 도입이 되면 해외주식 거래를 하면 된다? 웃기는 소리
국내 주식이건 해외 주식이건 원천징수 대상임. 무조건 250만원이상 단 한 번이라도 벌었다? 지난 손실금액 관계없이 무조건 원천징수 해 간다는 말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2218850i
심 후보는 윤 후보가 자신의 질문에 답하지 못하자 "주식양도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칙 상속에서 비롯됐다"며 "지금 이 부회장 일가가 상속세 12조를 5년간 내야 한다. 올해만도 2조 이상 매각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양도세와 상속세를 구분하지 못한 정치인이 빚은 촌극?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18701
금투세 폐지가 대주주를 포함한 부자감세라고 자꾸 프레임 엮어가는 무리들이 있는데 금투세 추진은 사실상 중산층을 쥐어짜기 위한 민주당의 정책이고, 사모펀드와 같이 수년간의 투자로 얻는 큰 규모의 청산 소득에 부과하던 50%에 육박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단 22~27.5%로 낮춰주는 획기적인 부자감세 수단에 해당함.
사모펀드 누가 이용하냐고? 정말 몰라서 묻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432567?sid=100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192056
금융투자를 하는 중산층 개인이 금투세 강행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그 계열을 지지? 흠......
소중한 한 표.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방향으로 바르게 행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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